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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안전을 위한 배회감지기의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3년 연장되어 2027년까지 지속되어 배회감지기를 신규로 무상보급하고, 향후 2년간 통신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배회감지기 신청하기

     

    배회감지기는 2024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신청

    치매환자의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치매 진단서 및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신청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거주지역의 가까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수급자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배회감지기 무상보급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배회감지기란?

     

    배회감지기는 손목밴드나 목걸이형태로 제작되어 GPS를 이용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 안전 구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 1871대의 배회감지기가 보급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발견 사례가 223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회감지기 보급 이전, 실종된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이 12시간이었다면 2023년에는 배회감지기 착용 시에 40분까지 발견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보급이전 76시간에 걸려 발견되었다면, 2023년에는 1.1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고 위험도가 커져 배회감지기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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