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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6월 20일, 6월 청년도약계좌의 추가모집을 공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경우 작년인 2023년의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소득으로 가입을 하고싶은 분들은 이번 6월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22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과 서류등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기간을 놓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청년도약계좌 추가신청
서민금융진흥원에 올라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가입 신청기간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 6월 기간내에 이미 신청한 사람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6월 청년도약통장의 추가 신청 기간인 6월 24일(월) ~ 28일(금)의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주인 7월 1일부터 가입요건 확인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적격 판정을 받은 1인가구의 개좌개설이 시작되어 7월 19일까지 적격 판정을 받은 전 인원의 계좌개설이 진행됩니다.
6월에 추가로 신청기간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22년도 소득'으로 심사진행이 되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7월 신청기간부터는 '23년도 소득'으로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22년도 소득으로 심사를 받고싶은 대상자는 꼭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동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놓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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