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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 05. 29.부터 2024. 12. 31.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방문 접수'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온라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2023년에 받은 적이 있는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2024년에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고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중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인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산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불가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의 경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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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총 지원금액 내에서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는 게 가능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 중, 잔액이 궁금한 경우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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