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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가 나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인데요. 올해는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는 글을 확인하기 어려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6월 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하니 정리된 내용으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서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or 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할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 신청기간 : 2024. 6. 10 (월) ~ 2024. 6. 21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의 경우 근무일, 근무시간에만 가능
      • 모집인원 : 총 10,000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24. 5. 20.) 기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 1. 1. ~ 2006. 12. 31.) 인자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는 무관, 단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군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5. 부, 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신청 제외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량 확인 필요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 장학생

          *참여중인경우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기간

       

      • 신청 기간 :  2024. 6. 10 (월) ~ 2024. 6. 21 (금) 18: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
      • 필요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10일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15 (화) 예정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15. (화) ~ 10. 25. (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10일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

       

      공지된 내용 외의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아래의 전화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 1688 - 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내용 및 여러 정보는 서울시 복지재단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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