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가 나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인데요. 올해는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는 글을 확인하기 어려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6월 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하니 정리된 내용으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서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or 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할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 신청기간 : 2024. 6. 10 (월) ~ 2024. 6. 21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의 경우 근무일, 근무시간에만 가능
- 모집인원 : 총 10,0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24. 5. 20.) 기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 1. 1. ~ 2006. 12. 31.) 인자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는 무관, 단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군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5. 부, 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신청 제외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량 확인 필요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 장학생
*참여중인경우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가능
신청방법, 기간
- 신청 기간 : 2024. 6. 10 (월) ~ 2024. 6. 21 (금) 18: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
- 필요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10일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15 (화) 예정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15. (화) ~ 10. 25. (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10일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
공지된 내용 외의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아래의 전화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 1688 - 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가입 내용 및 여러 정보는 서울시 복지재단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